정부에서 내리는 규정을 따를 때 종사자 인원수는 비정규직도 포함인가요?
코로나 3차 개편으로 인해 중소 기업 중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가지원금이 1일 4.5만 원을 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 30인의 규정을 체크할 때 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인원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0인 규정을 체크할 때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