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일반적인월세계약서를 체결하려고하는데 중개인없이 만일계약을 체결하면 해당계약서 자체는 무효인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계약의 유효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의사 합치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작성된 때 그 계약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인 유무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중개인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