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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가해자 모욕죄 경찰서요
모욕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피의자,피해자
자식이 모욕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피의자,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예요..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이관된곳 배정이 여청과예요..
성적인욕이여서 여청과에 배정된걸까요?
아님 둘 다 미성년자여서
여청과로 배정된건가요..?
합의는하기로 했는데ㅜㅜ
상대방은 모욕죄로 신고했고
이관전 형사님도 모욕죄로 이관했는데...
혹시나 모욕죄에서 추가될까봐 겁이나네요
여청과는 성폭력,아동학대관한거 다루는곳이라 생각되서 걱정이 되요..
그리고 처벌불원서합의서 내면
(아직 조사안받았어요)
종결이 바로 될까요?
경찰관님께 여쭸는데(담당자는 아니세요)
담당경찰이결제-검찰에가서 검사님께
ok를 받는다고 대략 이야기해주시며
일주일-보름 걸린다는데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검사님결재까지
가는건가요?
종결여부는 담당자님께 여쭈는게
맞겠죠?
처벌불원서 내면서 합의금을 드릴거라
미리 궁금한점 여쭈었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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