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아이 모욕죄로 신고됐는데요

피해자 관할에서 모욕죄로 접수됐고

담당형사님도 모욕죄로 검토후

가해자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했어요

조사는 아직 안받았구요

이관된곳 전화해보니

수사과만 정해졌고 담당은 아직이구요

합의되서 말씀드렸더니

가지고 오시라고 하셨어요

질문드려요

조사 받기전이고 이런 상황이면 합의서(고소취소서)제출하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담당경찰관님이 그냥 종결시키는지

아님

조사전 사건이라도 검찰,검사님께

승인을 받아야 종결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경찰내부적으로 종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모욕 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송치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