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6호).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통상 공소권 없음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서류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바뀔 가능성을 걱정하셨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즉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기관이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피해자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서명한 합의서와 고소취소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서류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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