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환경개선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절세 방안 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23년 1월에 취득한 원주민 분양권이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2026년 1월에 입주할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와이프가 2025년에 7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제가 가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을 전매(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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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하면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2주택자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