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가장 낮은 형량의 죄는 과료가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료 처분 대상 범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