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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독한애벌래63
고독한애벌래63

모욕죄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 특정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랑 인터넷상 언쟁이 있었고 저는 초성으로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프사가 본인사진이고 실명으로 가입했으니 특정성 성립하니 고소할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고소가 되나요? (저는 프사는 모바일버전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실명으로 가입을 했던간에 난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가 신상 밝힌 것도 없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초성으로 욕한 것도 욕으로 인정되나요? ㄱㄷ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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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pc버전과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이 다르다면 다소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한 욕도 일반적으로 욕으로 통용된다고 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만. ㄱㄷㅈ 만으로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명이고 본인 사진의 프로필 사진이 있다고 하여 충분히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모욕행위 당시에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프사가 본인사진이었다면 해당 인터넷 사용시 pc사용자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하여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인터넷 사용자가 대부분 모바일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해당 닉네임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초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누가 보아도 해당 초성이 욕설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만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