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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2월1일부터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개인의 사정으로
3월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전부 사용한 적이 있는데 동료가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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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3일만 발생합니다.
3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용가능 일수를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부 사용가능하고, 25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6년 1월 1일에, 2월1일에, 3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2. 퇴사일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