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이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5년12월1일부터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개인의 사정으로

3월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전부 사용한 적이 있는데 동료가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3일만 발생합니다.

    3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용가능 일수를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부 사용가능하고, 25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면 26년 1월 1일에, 2월1일에, 3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2. 퇴사일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