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1. 만기 6개월 도달전에 집이 새집주인에게 매도되었고 만기 6개월 시점 도달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문자로 남김 2. 만기 4개월 전 시점에 새집주인의 매수를 도운 공인중개사가 전세만기 일자를 물으려 전화와서(나가는 시점 협의차) 집주인이 실거주할거라 전화상 언급 3. 예상컨대 만기 2개월 전 시점까지 새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를 추가로 하지 않을것 같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기 2개월 전 시점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을 쓴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어떤거 같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 6개월 이전에 실거주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거주에 대한 의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면, 실거주 의사로 계약 갱신 등 거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