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와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지요?
전문가들 이분 저분 답변이 모두 상이해서 누구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할 미만 체불된 임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