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특약중 가전제품수리 보상에 질문있어요

tv 구입한지 7년째고 최근에 백라이트+도광판 40만원 수리비용 견적만받고 고치진않았는데요 화재보험 가전제품 특약 가입되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세입자라 화재보험 처음 가입했을땐 5년만기로하고

얼마전에 보험만기되서 다시 재가입했는데 가입기간을 3년짜리로 했거든요 추후에 이사하게되는거땜에 보험가입기간을 짧게했는데

주소변경하게되면 보상관련해서 상관없는거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7년 된 TV, 견적서만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적만 받은 상태'에서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약관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리 완료' 및 결제: 보험사는 예상 견적서가 아닌, 공식 AS센터 기사님이 방문하여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완벽히 마친 뒤 발급해 주는 '수리비 영수증'과 '진단서(수리 세부 내역서)'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특약은 통상 제품의 제조연월(또는 구매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고장만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의 TV는 7년 차이므로 다행히 보상 대상(연식 조건)에 완벽히 들어갑니다.

    만약 40만 원을 들여 실제로 AS 센터에서 백라이트와 도광판 수리를 진행하신다면, 수리 기사님께 수리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 그리고 TV 뒷면에 붙어있는 '제조연월 스티커'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하십시오.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보통 1사고당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만 원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보험 기간을 짧게 한 것이 맞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기존 화재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를 짧게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도,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저 이번에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으니 보장받는 소재지를 새집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실무 용어로 '배서증권 발행'), 기존의 보장 내용 그대로 새로운 집으로 이전되어 보험이 유지됩니다.

    단, 이사 가시는 집의 평수가 기존 집보다 넓어지거나, 건물 구조(예: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목조 단독주택으로 이사 등)가 화재 위험이 더 큰 곳으로 바뀐다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 몇천 원을 추가로 내시거나 반대로 돌려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사하실 일이 생기더라도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주소 변경 신청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장 혜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신품 tv구매한지 10년이내이고 고장이 원인이며 ,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가입한 보험 주소지만 현재 주소지면 가능하고 보험가입하고 면책기간이 지난시점에 고장이 난 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사하면 이사한 주소지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