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물류센터에 알바를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개판치고 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파주로 이전을하고 그쪽에서 알바를 뽑아서 스티커 작업을 시켰는데 처음에 알려주고 중간 중간 체크만했는데 다음날 작업 잘했나 랜덤체크하는데 정말 개판으로 작업을했습니다. 꺼꾸로 붙이고 완전 삐뚤어지게 붙이고 정말 일부러 그런것처럼 했더라고요. 하루만 아르바이트 한 사람인데 이거 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약이오르네여. 정말 간단한 작업인데(초등학생시켜도함) 너무 열받네여. 알바비는 당일 지급이라 돈은 받아갔습니다. 뭐 이런게 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방해죄 등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업무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의도적으로 작업을 엉망으로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형사처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듯하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부분은 아니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방해죄 관련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 손배청구도 가능하나, 입사 1일 차인 신규직원이고 물건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에 안타깝지만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