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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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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는 방법,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괴롭힘을 당한 결과가 심각하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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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잘 기록해 둬야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녹음을 하고 문자나 전화 기록을 관리하는 등 증빙을 최대한 수집하고 심각하다면 정신병원에 우울증 상담 진료를 받으면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상사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신고 했으나,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녹음, 메일, 문자, 카톡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