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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일인정받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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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차 해놨는데 상대방이 긁었어요.

해안도로입니다. 실선 없는 곳에 주차했는데 차량 두대가 지나가다 긁었나봅니다. 상대 차주와 같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보험사에 전화 해보니 실선 없으면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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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것이라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내용대로라면 약간의 과실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실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20%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무과실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렌트를 안 하는 조건 등으로 100% 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