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함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상황에는 사용자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및 근재보험이 있다면 당해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