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주택 차이가 무엇인가요?
보통 들어보기로는 단독 주택이나 오피스텔, 빌라 그리고 아파트 정도만 자주 들어보게 되고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에 대해서는 잘 들어볼 기회가 없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던 것의 경우는 잘못 구매하게 되면 집이 실제 살고 있는 가구수 만큼의 주택 보유자가 돼 버린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여러개의 호실로 되어 있어도 전체가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개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가구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구분건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 건물 하나의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기에 각 세대의 보증금이나 권리관계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다세대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라도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며, 각 세대별로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세대의 권리영향은 내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연면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다세대는 보통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이하, 연립은 연면적이 660제곱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연립도 다세대처럼 구분건물로써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해당 (아파트처럼 세대별로 등기)
세대마다 주방, 욕실, 출입구가 분리
1~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빌라는 대부분 다세대입니다
세대별 등기가 가능해서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임대, 매매, 전세 모두 자유롭습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됨 (건물 전체가 1개의 등기부)
외형은 다세대와 비슷하지만,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세대별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1주택입니다
주인은 1명, 세입자 여러 명 (월세 다가구 흔함)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구별을 합니다
1주택으로 간주되어서 다주택 규제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할 매매가 불가해서 통째로만 매매 가능합니다
,연립주택
사실상 다세대와 유사한 개념
면적이나 규모에서 차이만 있음
(연면적 660㎡ 초과 × 4층 이하 → 연립)
다세대/연립은 세금, 대출 등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명이고, 구분별로 분리된 3층 이하 연면적 660m2 19세대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건물 구분별 호실 소유자가 별도 등기가 가능하고 4층 이하 연면적 660m2 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하지만 면적이 660m2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은 각각 세대별로 개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주택 수가 산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명이 전체 소유하기 때문에 주택 한 채로만 계산되며 다세대는 개별 세대별 등기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연립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개별 세대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등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101호 102호등등처럼 각 세대별로 소유권 등기가 구분되어 있으면 다세대.
다세대 중에서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
그외 건물 하나가 통채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면 단독.
다가구는 단독에 포함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