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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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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이런건 몸으로 남아 있으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떻게 증거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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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사 작성 소견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 정신적인 폭행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폭력이나 협박의 증거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저장합니다. 협박이나 폭언 시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고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등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보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거나 일기로 기록해둡니다. 협박이나 폭언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신고기록을 보관합니다. 정신적 폭력이 있을 때마다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정신적 폭력의 경우 그 기간과 빈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협박에 대해서는 그 행위나 표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고 간접적인 폭행 역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상을 통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