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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관박쥐269
뽀얀관박쥐269

동생이 어머님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사고를 냈습니다.

미성년자(17살)이구요 전과는 대충 4범 정도 됩니다. 정황상 가해자이구요..

피해 차주에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4번의 사고와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감당해 와서 요번 사건의 합의금은 커녕 동생 치료비도 마련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건

  1. 합의나 가해자 치료 금액을 못주면 못준 만큼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2. 만일 부모의 책임일 경우 동생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이나 가해자 치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사고를 낸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이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행위로 인해 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특유재산에서 부모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아 하겠지만 미성년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상의없이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도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