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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에서 다른사람이랑 주장에 대해 논쟁이 있어서
다퉜는데 어떤사람이 갑자기 욕하면서 장애인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엿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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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첨부사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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