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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노란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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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소속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파견업체를 통해 A라는 업체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팀 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어서 B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무하는 곳과 업무는 동일하고,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뿐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