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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노란라일락
안녕하세요 파견업체를 통해 A라는 업체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팀 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어서 B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무하는 곳과 업무는 동일하고,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뿐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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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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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