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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논140
완벽한게논140

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계속 노상방뇨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가족이 모는 차 뒤에사 소변을 봅니다..

가끔 대변도 보고 그러시는데 노래방에는 화장실이 있을텐데 거기서 용변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일을 치루시네요...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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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는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상 상 처벌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공공장소 등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나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