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는 조정반이 필수인가요?
법인세는 회사가 자체기장처럼 자체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은 무조건 세무사가 법인세를 신고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외부조정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세무사등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라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적성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일반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부동산임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법인 자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그대로 신고 인정됩니다.
따리서 세무법인 경우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를 조정반으로, 개인세무사인 경우 2명 이상이 조정반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만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이외 법인은 스스로 장부작성 및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