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 수입금액 70억이상 기업은 법인세 조정반 필수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직접 수입금액 70억이상 기업도 외부조정 법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어도
수입금액이 70억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사가 법인세를 신고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전기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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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적성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일반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부동산임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법인 자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그대로 신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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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조정대상업체라면 반드시 세무사의 외부조정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장을 할 수 있다면 세무사의 형식적인 확인만 있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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