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2항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