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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돌꿩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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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걸려서 음주측정 가능한가요?

퀵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걸려서 음주측정 가능한가요?

또한 택시가안잡혀서 퀵보드를 탔고 사고 난것도아닌데 경찰이 와서 헬멧 미착용으로잡고 음주측정도 했네요

수치는0.016으로 면허취소입니다

구제나 경감 받을수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2항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이동 장치인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위반으로 행정 제재가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를 경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음주 측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인 측정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