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사건을 순서대로 작성 해보겠습니다

26년 2월 중순 쯤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여성 한명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000(제 이름)과 어떤 남자와 술을 마셨다.‘ ‘몇월 며칠 어디서 마셨고, 말 하지 않으려 했지만 000( 제이름) 과 싸워서 전화하게 되었다.‘ 등등 허위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시건을 계기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 하였지만,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후 명예훼손,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무혐의가 날 수준이라고 말씀 듣게 되었고, 2회 조사를 나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하게 될 경우,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있는 통화내역을 열람 해야되고, 뭐 경우에 따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 등등 얘기 하셨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다시 접수하여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발신자가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라는 특정된 한 사람에게만 사적으로 통화하여 이야기한 경우, 두 분의 친밀한 관계상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안내처럼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가 나올 사안이 맞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신고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속 시원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