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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Jun_08

Jun_08

의류 중개사이트에 신발을 구매했는데 가품같아요.

전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중개사이트 고객센터에서 답변이 와서 다시 올려요.

상황은 네이버에 있는 의류중개사이트에서 20만원하는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중개사이트 판매자샵에 100%정품이고 검수기관에서 검수도 한다라고 제품 상세에 적혀있었고 보장각서(사진첨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배송받은 제품은 일반인이 봐도 가품같은걸 보내서 환불 문의를 했는데 보장각서에는 가품일시 2배보장을 해준다고 명시되어있던데 고객센터에 답변은 검수업체에서 가품판정 받으면 물류를 통해 보내주시고 비용은 개인부담이고 포장비 30%빼서 70%만 환불해준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내일 검수업체에 검수 맡길거구요. 가품 판정 받고도 70%만 환불해주면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일도 처음이고 2배는 못받더라도 100%환불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송비도 본인부담이 맞나요? 업체과실 아닌가요? 저는 70%는 절대 못받습니다. 왜 100%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상표명은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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