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웃백 발렛 상습 불법주정차 무단도로점용
인근 주민인데 아웃백 발렛업체가 상습 불법주정차와
왕복 10차선 대로변중 한차선을 피크타임에 상습주차장 처럼 사용하고 통제하고 깜빡이 켜놓고 손님먼저 입장 시키고 뒷골목은 여기 저기 남에 빌라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오면 직원 5명에서 뺑뺑이 돌다가 단속차량 가면 다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아웃백은 방법을 찾겠다라고 넘기고 사실상 무시 발렛업체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아웃백 본사연락 방법도 없고 자동지점장 연결되고 구청에선 미온적태도로 감사까지 넣었는데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대로변 불법주정차cctv는 사실상 무용지물 150~200m뒤에서 앞뒤 250m단속한다는데 시간 10분이고 발렛직원들이 빽빽히 붙히고 조금씩 움직여서 사실상 단속건수도 3개월 정보공개청구 하니 10건 0건 50건 이정도 수준이고 점심 저녁 피크타임 2~3시간 막고 있는데 그 사이통로가 보차혼용통로라고 골목과 대로변 진입로인데 막고 있어서 골목 들어가려면 2길이 막혀서 우회전 진입해야합니다. 감사를 말로만 했었는데 자료 모운 거 토대로 상위기간에 다시 넣어야 할까요 상위기간에 감사 넣어도 사실상 다시 구청감사실로 내려간다던데 주차정책과에서 아웃백에 공문 넣었다하고 현수막 개첨한다 하는데 그거 들을꺼 였으면 5년전 단속cctv 설치 하기 전에 말을 들었을텐데 형식적으로만 주의 주는 것 같은데 뒷돈을 먹었는지 주차단속은 순차적으로 단속한다면서 거의 피크타임 피해서 단속 오거나 영업시간 끝난 시간 또는 브레이크 타임에 단속을 옵니다. 심지어 3팀이라던데 뒷골목 단속 하라 했더니 엄한곳 사진 찍어서 올리는고 주차정책과는 단속 말고 할 수 있는게 없고 업체가 무시하고 주차해도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도로법 61조 75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왜 방법이 없다고 하고 수년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데 방치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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