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험의 보장 범위와 필요한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해킹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요 이 보험의 보장 범위와 필요한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대응 비용 그리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객의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주로 가입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보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보호와 재정적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버 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는 정보 유출 보상, 랜섬웨어/악성코드 감염, 사이버 침해 대응 비용, 영업 중단 손해,명예훼손/기밀 유출의 보장 항목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고의 경우 IT기업이 많이 발생은 한다고 하지만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기업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데이터 유출, 시스템 침해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는 주로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사이버 범죄 피해 복구,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가입 대상은 기업과 기관으로,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개인보다는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사이버 공격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버 보험이라기 보다 보이스 피싱 관련한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 자체가 보장이 크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해킹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가입 대상은 사실 인터넷으로 되는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하면 좋으나..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에..가입하시는게 좋져.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든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을 하든 보장내용은 가입한 담보의 가입금액의 한도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보급율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만큼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중인 나라도 없을걸니다.
인터넷을 사용중인 사람이라면 다 가입해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이버보험의 보장내용은 법무 관련 수수료, 피해를 입은 고객의 개인 신원 복원 비용, 침해된 데이터 복구 비용, 침해된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을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 고객에게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공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적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사이버 보험 가입이 필요한 대상은 온라인으로 전자 데이터를 생성 보관, 관리하는 모든 기업과 전자 상거래 기업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보험은 연락처, 판매 기록, 신용카드 번호, 개인 식별 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고객 데이터는 모두 사이버보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나 기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다운타임은 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유출 또는 사이버 이벤트, 회사의 기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체 비용으로 보안시스템의 새로운 적용 및 강화 비용 포함, 직원 또는 내부자에 의해 시작 및 발생한 사이버 이벤트, 회사가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취약점이 발견되었지만 회사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 보험은 그로 인한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의도적인 사이버 이벤트, 공격 이외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프라 장애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입니다.
즉, 2019년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명예훼손 등의 제3자 배상책임과 사이버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 등 기업 자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