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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도롱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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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에 나와있듯이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은 질문자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매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건 그건 구매자가 책임질 문제이며,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범법행위라면 질문자님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이상 그 사용은 구매자의 몫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처음에 일정한 용도로 제한을 하여 판매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