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 받나요?
주 2회 계약 했고 가끔 가다 주 3,4회 또는 달에 15회 14회 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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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되는지는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한 정보와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이 요구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