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색약 부작용 으로 병원 치료 중 입니다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홈쇼핑 광고 보고 염색약 사서 염색 했다가 부작용으로 너무 너무 괴롭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중인데 제조사로 부터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상태가 아주 심각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염색약의 부작용이나 과실이 있는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염색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나 판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염색약에 결함이 있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거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실비(병원 방문을 위한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홈쇼핑 구매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결국 업체가 불응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로 인한 치료비나 회복비용 등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