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후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 문의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남편이 전세금 받으면

그 전세금으로 제 명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작성 예정입니다. 자금 소명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세법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기에 혼인신고 전이라도 차용증과 원리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소명에는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