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그전 직장에서 근무한 것도 쳐주나요?
실업급여를 한번도 안탔는데 22년~23년 1년동안 a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뒤 23년 중반까지 약 6개월 b회사에서 일하고 23년 9월~24년 12월에 c회사 계약 만기입니다 각각 다른회사에서 일했던 기간까지 다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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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 각각 다른회사에서 일했던 기간까지 다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직장들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하시면 이전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A,B,C회사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