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인가요? ㅠㅠㅠ

2023. 02. 23. 19:59

22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업무 평가표 미제출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서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될줄 알았는데

12월달에 회사에서 직속 상사한테 업무평가표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적어서 인사팀에 내면 회의 후에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사랑 협의 후에 업무 평가표를 인사과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1월달 쯤에 전화가 오더니 압무 평가표를 제출을 안하면 재계약 거부로 자진퇴사로 본다, 의원면직으로 사유 작성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직이 좀 많아서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말고 몇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지난 번에 인사팀 공지한 대로 안 낼 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줄 알았다고

문의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답변 내용 토대로 전문가 답변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023. 02. 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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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평가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2023. 02.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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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만약 자진퇴사 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2023. 02.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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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3. 02. 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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