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손가락욕은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단지 손가락욕을 했다는 자체만으로요.
다른 정황 전부 빼고 손가락욕이 담긴 기록이 있다면(블박)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같은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동숭자와 함께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 모욕죄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교회 교인에게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모욕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안에서 단순히 동승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욕설행위 인지, 기타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 욕 역시 모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승자의 존재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