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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로 받는 의미는 55세 이후 연금화 시킬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받자마자 바로 쓰고 싶은 경우입니다.
어차피 irp로 받고 바로 쓴다는 개념이면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냥 급여 통장으로 받나 irp계좌로 받나 같은 개념이라 생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는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irp계좌로 입금이 될 것이나, 이는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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