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필요 없지 않나요?

irp계좌로 받는 의미는 55세 이후 연금화 시킬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받자마자 바로 쓰고 싶은 경우입니다.


어차피 irp로 받고 바로 쓴다는 개념이면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냥 급여 통장으로 받나 irp계좌로 받나 같은 개념이라 생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는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irp계좌로 입금이 될 것이나, 이는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