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두번(1월, 7월)이며, 법인사업자는 4번(1, 4, 7, 10월)입니다.(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4, 10월에는 고지가 되기 때문에 납부는 법인과 동일하게 4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므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