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기록부와 근로계약서 강제 이행
최근 토요일 정상 근무시간이 9시-13시인데 출퇴근 기록부에 9시-12시55분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는데 이거 신고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최근에 위 내용대로 변경시켜버렸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계약 변경절차에 있어 이미 질문자님의 동의했다면(근로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기록부에 실제 출퇴근시간과 불일치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부의 허위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징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55분으로 기재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55분으로 기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13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