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인하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달에 200만원씩 급여를 받는 76세, 79세 두분이 계십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급여를 77만원으로 인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200만원 받았을 때 비해 변경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급여가 인하되면서 건강, 요양 보험도 같이 인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해당 보험의 이용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6세, 79세라면 급여 삭감 외에는 특별히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에 맞게 근로시간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적어주신대로 변경되는 급여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준다면
변경되는 보수에 맞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근로시간 또한 줄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