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시작이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고정 매출이 발생 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취소되나요?

취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호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영업 외에 근로자로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참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월 150만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 소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