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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활기찬쫄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1년간 구직신청을 해야한다고 할고있는데 만약 1유형 6개월간 훈련수당 다받고 나서 그뒤에 대학때매 중도포기하게되면 받은수당 다 반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사유가 발생한 후에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포기 이전에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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