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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활기찬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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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당 다받고 중도포기시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1년간 구직신청을 해야한다고 할고있는데 만약 1유형 6개월간 훈련수당 다받고 나서 그뒤에 대학때매 중도포기하게되면 받은수당 다 반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사유가 발생한 후에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포기 이전에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