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약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오늘 신고는 했습니다 본의아니게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라 증여 후 곧 협의이혼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공제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알이내도 할수있고 오늘도 할수 있을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이혼을 하시더라도 혼인공제 1억은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