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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약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오늘 신고는 했습니다 본의아니게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라 증여 후 곧 협의이혼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공제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알이내도 할수있고 오늘도 할수 있을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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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이혼을 하시더라도 혼인공제 1억은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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