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에 종중산이 있는데 조경업자에게 연세 얼마에 2024년 말까지 임대를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간단하게 대략 갑,을, 대상, 기간 ,임대료, 연체료 5%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리 한다더군요 그런데 을이 저희와 아무말없이 병에게 임대를 주었고 현재 병은 감옥에 있고 을은 자기도 병에게 못받아서 못준다며 몇년째 임대료를 안줍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었인가요
2 만약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나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당장이라도 제가 그 땅을 쓰고 싶거든요
첨부터 계약서를 잘 썼어야하는데 딸랑 한 장짜리로 헛점 투성이라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행위는 임대차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조경업자에게 토지반환청구 및 나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