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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모른게 너무많아
모른게 너무많아

조정조서 를 상대가 안지키면 대응법은

조정조서 상

올연말 까지

상가 건물은 본인 소유

토지는 일부는 본인

일부는 임대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2024년 말로

건물철거비와 건물비3억2백을

저에게 주는 조건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철거와 건물비를 미리자고합니다

조정조서 대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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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조정조서 정본이나 확정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고,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