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급해주셔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도 함께 기재되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