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안받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알바분께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주셧는데 그냥 발급해드려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발급해준것만으로도 실업급여준다는거에 동의한걸까봐 혹시나하여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고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수 합산을 위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급해주셔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도 함께 기재되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실그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다면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