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유서 1차/2차 제출 전략 문의
안녕하십니까.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구제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저에게는 회사의 해고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녹음파일 서류등등)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방법 1: 1차 이유서에 모든 증거(녹음 파일 포함)를 한 번에 제출한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단점) 회사가 제 증거를 미리 보고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방법 2: 1차 이유서에는 '해고 통보 카톡,근로계약서' 등 최소한의 증거만 낸다.
이후, 회사가 1차 답변서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다음 2차 이유서에서 '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며 숨겨둔 증거들을 제출해 반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심문회의 전에 조사관이 제출된 이유서와 답변서를 종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서면과 조사보고서는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위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제출 순서나 시기 자체가 사건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관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주장하는 논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부당해고임을 강하게 증명한다면 상대방에서 더 오래 분쟁을 가져가지 않고
합의하려는 의사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