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형사사건이 비하정도 종류에서
외모 비하 또는 정신비하 신체적 비하종류에 모욕 적용이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렇게 같은발언이면 구약식 사례가있나요? 너무지속적
구약식 옐로카드에 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외모비하 등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구약식 옐로 카드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