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로
저거 특정성만충족되어도 변호사님????저사람 처벌존재하시나요?저사람이 저람테 조현병있으심으로 저한테 비하발언으로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 상대방과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점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조현병 있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을 향한 비하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1) 특정성, (2) 공연성, (3)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
특정성: 발언이 바로 귀하를 지칭한 것이라면 충족됩니다.
공연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조현병 있으심?”은 사실을 단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조롱 내지 의견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조현병 있으심?”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역시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문제되는데, 제3자가 있는 대화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응 방안
만약 공개된 단체 대화방, SNS 댓글, 오픈 채팅방 등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고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어렵지만,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이나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대화 캡처와 발언 맥락을 보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