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삼성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5일 만에 '일방적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법 좀 잘 아시는 형님들이나 노무사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팀장 지시로 유도원 업무 수행중에

팀원 실수로 안전문제 발생 → 둘 다 조사

한참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

해고통지서 없음

3월 일당 60만원 미지급

삼성 현장 출입 1년 제한 걸림

이거 부당해고 인정 가능할까요?

✔️ 한줄 요약

👉 “팀장 지시 따랐다가 팀원이랑 나랑 높은 사람한테 걸렸는데 혼자 잘리고, 서면 없이 해고 + 돈도 못 받은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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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유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